인터넷 수강신청 주요일정
| 구 분 | 대 상 | 일 정 | 비 고 |
|---|---|---|---|
| 관심과목담기 | 전 학 년 | 2. 5(화) 10:00 ~ 7(목) 17:00 | |
| 수강신청 | 4학년(7~8학기 등록 예정자),건축학 5학년, 수업연한 초과자(9학기 이상/ 건축학 11학기 이상) | 2. 12(화) 09:00 ~ 24:00 | 소속학부(과)의 주·복수·부전공과목과 교양과목만 수강신청 가능 |
| 3학년(5~6학기 등록 예정자) | 2. 13(수) 09:00 ~ 24:00 | ||
| 1~2학년(1~4학기 등록 예정자) | 2. 14(목) 09:00 ~ 24:00 | ||
| 전 학 년 | 2. 15(금) 09:00 ~ 24:00 | 다른 학과 전공과목도 수강신청가능 | |
| 신입생, 편입생 | 2. 28(목) 09:00 ~ 24:00 | ||
| 수강신청 과목확인 및 변경 | 전 학 년 | 3. 5(화) ~ 8(금) 09:00 ~ 24:00 | 다른 학과 전공과목도 수강신청가능 |
| 수강신청과목철회 | 전 학 년 | 4. 1(월) 09:00 ~ 5(금) 24:00 |
- 가. 복학생도 학년별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해야 하며, 반드시 복학신청을 해야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2012학년도 2학기부터 휴학생은 수강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의해 전산으로 복학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나. 수강신청과 관련한 모든 신청은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다. 수강신청과 관련한 모든 기준시간은 본교 서버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학사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페이지 상단 본인성명 오른쪽에 표시된 시간과 학생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비교하여 수강신청(변경) 및 철회를 하기 바랍니다.
관심과목담기 시행 안내
- 가. 개요 : 수강신청 전에 관심있는 과목을 미리 담을 수 있는 제도. 관심있는 수강과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수강신청시 과목을 미리 모아놓아 신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수강신청과목을 미리 예측하여 학생들이 선호하는 강좌에 대한 분반 등 수요에 맞게 강좌개설을 준비 할 수 있게 한다.
- 나. 대상 : 모든 학부생
- 다. 일정 : 2. 5(화) 10:00 ~ 7(목) 17:00
- 라. 방법 : 학사정보시스템의 관심과목담기 메뉴에서 신청(학사공지에 게시되어 있는 매뉴얼 참조)
- 마. 내용
- (1) 학부에서 개설하는 모든 교과목에 대해서 관심과목을 담을 수 있음.
- (2) 수강신청과 동일한 조건에서 관심과목담기가 실시됨(단, 신청인원 수와 강의시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관심과목으로 담을 수 있는 학점은 최대 24학점으로 한다).
- (3) 수강신청 시에 검색조건으로 관심과목담기를 검색함으로서 담아놓은 과목을 일괄조회 할 수있음.
- (4) 일괄조회된 화면에서 각각 강좌마다 신청버튼을 눌러 해당강좌에 대한 수강신청을 완료할 수 있음.
- (5) 해당 기간이 지나면 관심과목담기 메뉴에서 더 이상 강좌를 추가·삭제 할 수 없음.
- (6) 강좌별로 담은 인원은 실시간으로 학과에서 확인이 가능하여 분반·폐강 등의 기준이 될 수 있다.
- 바. 유의사항
- (1) 관심과목담기 기간 동안의 수강정보는 학과나 담당교수 사정으로 강의실, 강의시간, 담당교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수강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 수강신청하기 바랍니다.
- (2) 관심과목담기에 넣어둔 것만으로 수강신청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 (3) 관심과목담기 기간에는 강좌를 강의시간에 제한없이 담을 수 있으나 수강신청기간에는 강의시간이 중복된 강좌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수강신청 전에 미리 검토해야 한다.
- (4) 수강신청시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본인의 최대 수강신청가능학점 내에서만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 (5) 관심과목을 담은 학생이 많은 경우에도 학과 사정에 의해 분반이 안될 수도 있다.
수강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수강신청 절차
학교홈페이지에서 강의시간표 확인 → 지도교수 수강지도 → 인터넷 수강신청 → 수강신청확인서 인쇄 및 보관

- *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수강신청서와 인쇄한 수강신청확인서는 학과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재학 중 본인의 학업관리를 위해 스스로 인쇄·보관하도록 한다.
- * 수강신청서(지도교수 수강지도용) 양식은 '세종대학교 홈페이지> 세종광장> 민원센터> 각종양식모음'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기 바람
수강신청 학점
수강신청은 매 학기 6학점(최종학기 3학점) 이상 18학점까지 할 수 있다.
단, 최종학기에 3학점 한 과목만 수강하고자 할 경우 P/NP과목, 졸업작품(시험), 현업실습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으로 수강해야 한다.
- (1) 직전학기에 16학점 이상 취득하고 성적이 B+(3.5) 이상이면 2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1학년은 매 학기 16학점 이상 취득여부와 1년 통산 성적 평균에 근거해 2학년 1학기부터 2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 (2) 학업성적에 따라 다음 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제한하는 제도가 폐지되어 2008-1학기부터 학사경고 관계없이 18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 (3) 채플, 창업과기업가정신1 과목은 학점 제한 없이 수강신청 가능하다. (사회봉사 과목은 명칭이 변경되면서 학점제한없이 수강신청되는 과목에서 해제됨)
- (4) 수업연한 초과자도 매 학기 6학점 이상 18학점까지 수강해야 하나, 학위 취득 학기에 한해 6학점 미만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 (5) 장학금 신청 시 기본이수학점은 학기당 15학점 이상(채플, 창업과기업가정신1 포함)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4학년은 10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
- (6) 폐강 또는 개설 취소된 과목의 수강신청은 무효 처리된다. 따라서 수강 변경 기간에 폐강된 과목을 취소하고 다른 과목으로 수강 변경하여 수강신청 학점이 6학점(최종학기 3학점)미만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수강신청 유의사항
- (1) 중핵필수, 전공기초교양, 전공필수, 교직과목은 강의시간표에 지정된 학년·학기에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1, 2학년은 중핵필수, 전공기초교양을 우선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수강하지 못했다면 3, 4학년일지라도 이들 과목을 먼저 신청 해야 한다.
- (3) 수강신청은 전공(학과)별 교과과정표에 따라 전공과목과 교양을 먼저 신청하고 다음으로 본인이 복수전공, 부전공, 교직 과목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하며 마지막으로 기타 과목을 신청한다.
- 복수전공·부전공 이수 학생은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 안내"를 참조해 수강신청 한다.
- 교직과정 이수 학생은 "교직과정 이수 안내"를 참조하여 수강신청 한다. - (4) 이수 학과 및 학년을 강좌별로 지정한 과목은 반드시 지정 강좌로 수강신청 해야 한다.
- (5) 선수과목을 지정한 교과목은 선수과목을 이수한 학생만 수강할 수 있다.
- (6) 과목의 특성상 수강인원을 제한하는 과목은 수강신청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수강인원을 제한한다.
- (7) 3, 4학년은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의 학점취득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 (8) 예체능대학 졸업 대상자는 P/NP 졸업작품(시험)을 수강 신청해야 하며, 미수강시 졸업이 불가하다.
- (9) 편입학생은 편입학 시 소속 학과(부)장이 정해준 과목이수지정표에 따라 수강신청 한다.
- (10) 강의 시간이 겹치는 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다.
- (11) 계절학기 8주제 수강 과목은 성적처리가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정규학기 수강신청기간에 동일한 과목을 신청할 수 없다.
학점 인정
- (1) 수강 신청하지 않은 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2) 수강 신청한 과목을 수강하지 않을 경우 그 과목의 성적은 "F" 또는 "FA"로 처리된다. 특히 여러 반으로 개설된 과목을 수강신청한 반이 아닌 다른 반에서 수강할 경우 그 과목의 성적도 "F" 또는 "FA"로 처리된다.
수강 신청 학점이월제도
- (1) 개요
수강신청 기본 가능학점과 과목당 학점 차이로 발생하는 유휴학점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이월 시행함. - (2) 시행시기 : 2011학년도부터 연간으로 운영.
- (3) 내용
- ㉮ 1학기 발생한 유휴학점(수강신청 기본 가능학점[18학점]에 미달하는 1학점 또는 2학점)을 2학기(정규 등록 학기)에 이월 허용
(3학점 이상은 학생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봄). - ㉯ 연간으로 운영(2학기 유휴학점은 다음해 이월불가)
- ㉰ 수강신청 가능학점 외로 수강신청할 수 있는 강좌는 유휴학점 계산 시 제외함.
- ㉮ 1학기 발생한 유휴학점(수강신청 기본 가능학점[18학점]에 미달하는 1학점 또는 2학점)을 2학기(정규 등록 학기)에 이월 허용
- (4) 제외 대상
- ㉮ 성적우수로 인한 추가 수강신청 가능자의 학점은 이월불가
- - 직전학기 평점이 4.00 이상인 자(조기졸업 신청자, 학석사 예비생)의 신청학점
- - 직전학기 평점이 3.5 이상인 자의 신청학점
- ㉯ 일정 평점평균 미만자(1학기 평정평균 2.5 미만)
- ㉰ 수강철회에 따른 유휴학점(수강변경기간 기준 적용)
- ㉱ 인턴쉽, 학점교류 및 교환학생 등 외부학점 이수로 직전학기 본교 과목을 수강하지 않은자
- ㉲ 제적, 휴학자, 학기초과자는 자동 소멸
- ㉳ 2학기 수강신청 시 성적우수로 받은 추가 수강신청학점이 있을 시에는 이월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추가로 받은 수강신청학점만 인정함)
- ㉮ 성적우수로 인한 추가 수강신청 가능자의 학점은 이월불가
수강신청 과목 확인 및 변경 유의 사항 : 개강 1주차
- 가. 이미지 신청한 과목을 취소하거나 신규 과목을 신청할 때 담당교수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 나. 수강인원이 초과된 과목은 취소하였다가 다시 신청할 경우 대부분 신청이 불가능하니 유의 한다.
- 다.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수강 변경 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수강 변경기간까지 학기당 수강 최저 학점에 미달되도록 수강신청한 학생은 학사경고한다.
- 라. 등록기간에 등록을 반다시 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강신청이 자동 취소된다.
- 마. 수강변경 완료 후 "수강신청 확인서"는 본인의 수강이력관리를 위해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인쇄하여 보관할 것을 권장한다.
수강과목 철회 유의 사항 : 개강 5주차
- 가. 수강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 철회를 신청할 수 있으나 6학점(최종학기 3학점)미만이 되도록 철회 할 수는 없다.
- 나. 학교에서 일괄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철회할 수 없다.
- 다. 수강과목 철회시 다른 과목을 추가로 신청할 수 없다.
- 라. 수업연한 초과자도 학사정보시스템을 철회 가능하다.
수강과목 유의사항
일괄수강신청 과목
- (1) 신입생(1학년)이 수강 할 과목 중 다음의 과목은 강좌특성상 학교에서 일괄수강신청한다.
- (2) 일괄수강신청과목은 임의로 수강을 취소하거나 반을 변경할 수 없다.(단, 1학년 재입학생 및 복학생은 일괄수강신청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해야 한다).
- (3) 일괄수강신청과목 : English Composition 1, 쓰기와말하기, 사회와가치, 신입생세미나1, 세종사회봉사1, 경영수학, 고등미적분학1, 미적분학및연습1, 일반물리학및실험1, 일반화학, 일반화학및실험1, 일반생물학, 전산개론-I·O·C·M, 실용한문, 과학사, 정보사회의사이버윤리, 생명질서와자연보호
- (4) 재학생의 ‘English Composition 3’ 일괄수강신청은 3.교과목 수강안내 참고.
수강제한 과목
- (1)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수강할 수 있는 교양 과목(순차적 이수)
기준교과목 선이수교과목 기준교과목 선이수교과목 미적분학 및 연습2 미적분학 및 연습1 고등미적분학2 고등미적분학1 미적분학 및 연습3 미적분학 및 연습2 고전독서2 고전독서1 - (2) 공업수학 1, 2는 대학, 학부별로 교과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한 반에서 수강해야 한다.
- (3) 사 교양 과목을 이수(또는 수강신청)한 자가 수강할 수 없는 교양 과목
일반화학및실험1, 2를 수강한 학생은 일반화학을, 일반화학을 수강한 학생은 일반화학및실험1,2의 수강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전공기초교양으로 수강하려는 학생은 유의해야 한다.
유사 교양과목 일반화학및실험1,2 일반화학 일반생물학 생명의 미시적세계
일반생물학, 생명의 미시적세계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배우는 과목들로 이 과목들 중 한과목만 수강을 허용한다. 따라서 생명의 미시적세계, 일반생물학을 전공기초교양 또는 전공기초 대체로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유의해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 교양주관 학과장 승인 시 상기과목의 추가수강을 허용)
※ 본 항 시행(2005년 1학기) 전에 취득한 전공기초, 전공, 교양과목의 성적은 모두 인정한다. - (4) 전공과목을 이수(또는 수강신청)한 자가 수강할 수 없는 교양 과목 교양 과목에서는 과목의 기초개념 이해에 초점을 두며, 전공과목에서는 좀 더 심화된 내용을 학습하게 된다.
따라서 교양 과목을 이수한 후에 전공과목을 수강하는 것은 허용하나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같은 학기에 수강하거나 전공과목을 이수한 후에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본 항 시행(2005년 1학기) 전에 취득한 전공, 교양과목의 성적은 모두 인정한다.전공과목 교양과목 전공과목 교양과목 일본어회화 1,2,3
일본어청해 1,2제2외국어 1, 2 경제학원론
경제원론1
경제원론2경제학개론 회계원리
회계원리1
회계원리2회계학개론 행정학원론 행정학개론 행정법1, 행정법2 행정법개론 민법 교양민법 헌법학원론 헌법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경영정보론 경영정보개론 관광학원론 관광학개론 마케팅관리 생활속의마케팅이해 - (5) 체육실기 전공과목을 이수(또는 수강신청)한 자가 수강할 수 없는 체육실기 교양과목 교양에서는 실기의 기초를 학습하고 전공에서는 그 보다 전문적인 실기를 학습하게 되므로 교양과목을 이수한 후 전공과목을 수강하는 것은 허용하나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같은 학기에 수강하거나 전공과목을 이수한 후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 교양 과목은 배드민턴, 수영, 스키, 테니스, 골프, 태권도 등이다.
단, 체육 종목 특기자로 입학한 학생은 해당 종목의 교양과목 수강을 허용하지 않는다.
※ 본 항 시행 전에 이미 취득한 체육실기 전공, 교양과목의 성적은 모두 인정한다.
영어강의 안내
- (1) 영어강의는 외국대학과의 학점교류를 활성화하고 본 대학 학생들의 영어강의 수강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개설한 강의로 성적평가방법은
절대평가방식으로 진행된다. - (2) 영어강의 표시
- ㉮ 강의시간표/수업계획서조회(강의언어에 '영어'로 표시. 해당 줄의 배경색이 녹색으로 표시)
- ㉯ 수강신청화면(위와 동일하게 표시됨)
대학원 석사과정 교과목 수강안내
- (1) 목적
학위과정간 연계를 위하여 학부 학생이 일반대학원의 동일전공 교과목 수강을 허용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 (2) 주요사항
- ㉮ 신청대상 및 이수학점
3, 4학년(건축학 전공은 4, 5학년) 학생은 학기당 이수학점 범위에서 동일전공 석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교수 및 지도교수,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학기별 6학점 이내에서 총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 ㉯ 수강신청
수강신청은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교무처 수업과에서 처리한다. 따라서, 해당 학생은 수강신청서(각종양식에서 출력 후 사용)를 작성하여 수강변경 기간내에 수업과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 ㉰ 학점 인정
대학원 교과목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학부 또는 대학원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음).
- ㉮ 신청대상 및 이수학점
- (3) 유의 사항
- ㉮ 대학원 과목의 수강신청은 학기당 수강가능학점 범위내에서 허용한다.
- ㉯ 학생은 수강신청전에 대학원에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폐강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 ㉰ 수강편람에 표시된 강의시간이 같거나 겹치면 수강신청할 수 없다.
타학과 전공선택 인정교과목 수강안내
- (1) 개요
학과에서 지정한 타학과 전공과목을 이수한 경우 소속학과의 전공선택 과목으로 인정하는 제도. - (2) 수강신청 절차 및 전공선택 인정
- ㉮ 수강신청 전에 학과별 타학과 전공선택 인정교과목 목록 확인
- ㉯ 전체 수강신청일이나 수강과목 변경기간에 수강신청(학년별 수강신청시에는 수강신청이 불가)
- ㉰ 수강신청 시에는 교양으로 표기되며 4학년(건축학전공은 5학년) 말에 전공선택으로 이수구분 인정
- (3) 유의사항
- ㉮ 타학과 전공과목 최대인정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초과된 학점의 과목은 자유선택교양으로 인정된다.
- ㉯ 생명과학대학내의 3개 전공 간에 전공선택을 인정하는 제도와 타학과 전공선택 인정제도는 별개의 제도임
[참고 : 생명과학대학 3개 전공에 개설된 전공과목(필수, 선택)을 대학 내의 타전공 학생이 수강하는 경우
이를 모두 전공선택으로 인정한다. (각 전공의 실험과목은 해당되지 않음).
※ 타학과 인정과목 목록은 수강편람이나 요람을 참고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