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이수 신청자격 
- 1) 교직과정 이수 신청은 1학년 2학기 소정기간에 이수신청서를 제출한다.
- 2) 반드시 주전공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 3) 1학년(정규 학기)때 33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4) 2학년 이상 복학생이나 재입학생, 편입생은 원칙적으로 선발이 불가능하다.
- 5) 다만 타 대학에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동일한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학과에 편입하였을 때, 승인인원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선발할 수 있다.
- 6)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이 제적 처리된 후 해당학과에 재입학한 경우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교직이수 신청시기
매년 1회 선발하며, 선발 시기는 1학년 2학기(11월경)에 실시한다.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 및 선발인원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육과학기술부 승인인원의 범위 내에서 선발하며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직과정 승인 인원은 입학정원의 10%이다.
[표1]
| 대학 | 학과(전공) | 선발정원(명) | 대학 | 학과(전공) | 선발정원(명) |
|---|---|---|---|---|---|
| 인문과학대학 | 국어국문학 | 3 | 전자정보공학대학 | 전자공학 | 7 |
| 영어영문학 | 6 | 정보통신공학 | 7 | ||
| 일어일문학 | 4 | 공과대학 | 건축공학 | 5 | |
| 역사학 | 2 | 건설환경공학 | 5 | ||
| 교육학 | 3 | 예체능대학 | 회화과 | 4 | |
| 사회과학대학 | 경제통상학 | 5 | 패션디자인학과 | 4 | |
| 행정학 | 4 | 산업디자인학과 | 4 | ||
| 경영대학 | 경영학 | 14 | 음악과 | 5 | |
| 호텔관광대학 | 호텔경영 | 5 | 체육학과 | 4 | |
| 관광경영 | 5 | 무용과 | 4 | ||
| 자연과학대학 | 화학 | 5 | 영화예술학과 | 5 | |
| 생명과학대학 | 식품공학 | 6 | 계 | 23개학과 | 116 |
* 2012학년도 기준
교직이수예정자 선발절차
- 1)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1학년(정규학기) 33학점 이상 이수하고,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선발한다.
- 2) 교직과정 이수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직 인·적성 검사, 학과 면접을 실시하며(11월~12월)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한다.
- 3) 교직 인·적성 검사와 학과 면접의 절차 및 성적처리는 교원양성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한다.
- 4) 이수 신청자를 대상으로 학과(전공)별 선발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순서에 의해 선발하되 전공 선발(배정)에서 탈락하면 제외한다.
- ① 1학년 33학점 이상 취득자 중 총 평점평균이 높은 자
- ② ①항이 동일한 경우 취득학점이 많은 자
- ③ ②항이 동일한 경우 표시과목 전공 취득학점이 많은 자
- ④ ③항이 동일한 경우 표시과목 전공 평점평균이 높은 자
교직이수예정자 선발일정
- 1) 교직 선발공고 및 홈페이지 게재(학사공지, 교직홈페이지, 10월말)
- 2) 교직 인·적성 검사(11월~12월)
- 3) 학과 면접 실시 (11월~12월)
-
4) 명단확정 및 공고(2월초, 학사공지, 학사정보서비스 및 교직 홈페이지)
* 교직 인 · 적성 검사 및 학과 면접을 응시하지 않을 경우, 선발 대상자에서 제외됨!
교직 이수 학점 및 졸업 성적
[표2]
| 구분 | 2013학년도 선발자부터 | 2012학년도 선발자 | 2009학년도 ~2011학년도 선발자 | 2008학년도 이전 선발자 |
|---|---|---|---|---|
| 교직 |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 교육실습 4학점(2과목) |
• 교직이론 16학점(8과목)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 교육실습 4학점(2과목) |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 교육실습 4학점(2과목) |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 교과교육 4학점(2과목) • 교육실습 2학점(1과목) |
| 24학점 | 24학점 | 22학점 | 20학점 | |
| 전공 | • 기본이수과목 21학점 (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9학점 (3과목) 포함 - 표시과목(학과)별로 이수 |
• 기본이수과목 21학점 (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9학점 (3과목) 포함 - 표시과목(학과)별로 이수 |
• 기본이수과목 21학점 (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9학점 (3과목) 포함 - 표시과목(학과)별로 이수 |
• 기본이수교과목 14학점 (5과목)이상 포함 |
| 총 50학점 이상 | 총 50학점 이상 | 총 50학점 이상 | 총 42학점 이상 | |
| 성적 기준 |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C+)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B0) 이상 |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점(C+) 이상 |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점(C+) 이상 |
• 전공과목과 교직과목 평균성적 각각 80점(B0) 이상 |
| 기 타 | • 교직 특성화 프로그램(STV Ⅰ,Ⅱ) (외부 연수 참여 및 ‘독서강좌’이수) • 일정 수준의 이상의 외국어능력 (외국어 교사자격증에 한함)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 (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에 한함) |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 확인 (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
교직과정 세부 이수 내용(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기준)
| 영역 | 과목명 | 학점 | 이수시기 | 비고 |
|---|---|---|---|---|
| 교직이론 | 교육학개론 * | 2 | 2-1 | 14학점 이상(7과목) |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 2 | 2-2 | ||
| 교육과정(구.교육과정및교육평가)* | 2 | 3-1 | ||
| 교육평가 * | 2 | 3-1 | ||
| 교육방법및교육공학 * | 2 | 3-2 | ||
| 교육심리 * | 2 | 2-2 | ||
| 교육사회 * | 2 | 2-1 | ||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 2 | 4-2 | ||
| 생활지도및상담 | 2 | 4-1 | ||
| 교직소양 | 특수교육학개론 | 2 | 3-2 | 6학점 이상(3과목 ※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은 2014년 이후 개설예정 |
| 교직실무 | 2 | 3-1 | ||
|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 | 2 | |||
| 교육실습 |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 | 2 | 4-1 | 4학점 이상(2과목) |
| 교육봉사활동 | 2 | 졸업이전 | ||
| 교과교육 (표시과목별) |
OO교과교육론 * | 3 | 3-1 | * 전공 이수 50학점에 포함 * 복수전공 이수 시 교과교육영역 3과목 필수 이수 |
| OO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 | 3 | 3-2 | ||
| OO논리및논술 | 3 | 3-2 | ||
| 기본이수과목 | 전공별 지정 과목 이수 * | 21 | 졸업이전 | * 전공(학과)별 지정된 기본이수 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 특성화 프로그램 |
STV Ⅰ - 외부 연수 | - | 2학년(매년하계) | |
| STV Ⅱ - 교직소양을 위한 독서강좌 1,2 중 1과목 이상 |
1 | 졸업이전 | ||
| 외국어 공인시험점수 |
영 어 : TOEIC 700, CBT 203, IBT 82, TEPS 602 일본어 : JPT 700, JLPT 1급 |
- | 졸업이전 | * 영어영문 및 일어일문학과의 졸업인증기준과 동일 |
| 산업체 현장실습 |
공업계 표시과목 - 해당학과 : 전자, 정보통신, 건축, 건설환경 |
- * 표시는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필수 이수 과목(교직과목 및 전공과목)
교직교과과정 변경에 따른 2008학년도까지 입학자에 대한 경과 조치
- 1) 2011년 1학기부터 교과교육영역(OO교과교육론,OO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은 학과별 '전공선택'으로 개설됨에 따라 08학번까지의 학생이 재수강 또는 신수강하고자 할 경우, 교직학점으로 인정되나 전공학점에서는 제외된다.
- 2) 신규로 개설된 교직과목을 이수할 경우, 교직학점으로 인정되나 기존과목을 신규과목 으로 대체는 불가능하다.
- - 기존과목 : 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과정및교육평가,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및교육경영
- - 신규과목 : 생활지도,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교육봉사활동, OO논리및논술, 교직소양을위한독서강좌1,2, 교직윤리함양워크숍
- 3)「교육과정및교육평가」과목이 분리ㆍ개설됨에 따라 08학번까지의 학생이 재수강 또는 신수강하고자 할 경우, '교육과정' 과 '교육평가' 2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교직 복수전공과 부전공에 관한 사항
[표4]
| 구분 |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 2009학년도~2012학년도 입학자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 비고 |
|---|---|---|---|---|
| 교직 과목 |
- | - | 교과교육영역 4학점 | * 복수전공학과의교과교육영역 이수 |
| 전공 과목 |
50학점 이상 √ 교과교육영역 9학점(3과목) 포함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포함 |
50학점 이상 √ 교과교육영역 9학점(3과목) 포함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포함 |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포함 |
* 교육실습은 주전공만 실시 |
| 졸업 성적 |
• 전공과목 평균75점(C+) 이상 • 교직과목 평균 80점(B0) 이상 |
졸업전체 평균성적75점 이상 | 복수전공 및 복수전공교직과목 각각 평균성적80점 이상 |
교직과정 이수 유의사항
- 1) 교직과목은 2학년 1학기부터 매학기 개설되는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 2) 학과(전공)별 전공과목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는 기본이수영역에서 7과목 21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총 5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3)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대학에 학사 편입자는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 지도법, 논리및논술에관한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한다. - 4)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졸업전체 평균성적이 75점(100점 기준시) 이상이어야 한다.
- 5) 이수 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교직과목을 이수할 경우 졸업 학점에 교양선택 학점으로 처리된다.
- 6) 교원자격증을 복수로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이 주전공에서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복수전공 취득요건을 갖추어도
복수전공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 가. 교육실습 신청 및 실시
- 1) 신청기간 : 교직과정 이수자는 3학년 2학기(9월 초)에 신청
-
2) 실습시기 : 4학년 1학기(4월 또는 5월)중 4주간
※ 초과학기에도 실습이 가능하지만 3학년은 불가. - 3) 수강신청 : 교육실습 수업과에 교육실습을 신청한 학생은 반드시 해당학기(4-1)에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교과목을 수강 신청하며, 정규강의로 편성됨.
- 4)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더라도 실습신청(신청서제출, 실습비 납부 포함)을 하지 않은 학생은 실습대상에서 제외되며, 교육실습과목은 "F"학점으로 처리됨.
- 5) 교육실습 실시 가능학교
- - 본인의 모교 (중,고등학교)
- - 학교 협력학교 (15개 중,고등학교)
- 6) 교육실습 오리엔테이션 및 사후평가 간담회(강의시간 중 진행)
- - 오리엔테이션 : 3월 중순(별도 공지)
- - 사후평가 간담회 : 교육실습 후 5월 말(별도 공지)
- 나. 교직복수전공 이수자
- - 교육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 복수전공의 교육실습은 면제. 단, 교과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과목으로 실시 가능함.(예: 교육학)
- 다. 소지한 자격과 다른 새로운 자격을 취득할 경우 교육실습을 실시하도록 개정될 예정
(교육과학기술부 관련 세부기준 개정 통보 사항)
교육실습(교육봉사활동)
- 가. 배경 :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의거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육실습영역의 교육봉사활동(2학점 60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나. 대상자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2009학년도에 선발된 이전 입학자 포함)
- 다. 이수안내
- 1) 과 목 명 : 교육봉사활동 1, 2(각 1학점), 교육봉사활동 3(2학점)
-
2) 이수학점 및 시간 : 2학점, 60시간(1학점당 30시간)
* 단, 하루에 8시간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 - 3) 이수구분 : 교직(교육실습영역),
- 4) 이수시기 : 4학년 1학기까지(수강신청은 4학년 2학기까지 가능)
-
5) 수강신청 : 봉사활동 시간을 채운 후, 정규학기에 개설되는 '교육봉사' 과목을 수강신청 해야한다.
- * 30시간 - 교육봉사활동1 또는 2(총 2회 수강신청), 60시간 - 교육봉사활동3(1회 수강신청)
- * 과목이 개설되기 전에 먼저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4학년 2학기까지 수강신청을 해도 됨.
- * 수강신청을 먼저 한 후, 봉사활동을 할 경우, 기말고사 전까지 봉사활동을 완료하여 교육봉사활동확인서 및 교육봉사활동보고서가 제출되어야 성적이 부여됨.
- 6) 성적처리 : P/NP
- 라. 교육봉사활동기관 및 내용
-
1) 봉사활동 기관
- -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로 교생실습이 가능한 학교 전체
- - 공공기관의 장(학교의장, 시.도교육청장, 광역시장.도지사, 광역지도단체장(구청장))이 인 정하는 비영리목적의 다문화가정 학습 도우미, 야학, 저소득가정 자녀 등 무급의 학습지도 와 멘토 활동 가능
- 2) 봉사활동 시기 : 학기 중 또는 방학 중(4학년 1학기에 해당되는 하계 또는 동계방학까지)
- 3) 전제 : 대학생이 가진 지식을 유.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유.초.중.고에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
1) 봉사활동 기관
-
마. 봉사활동 절차 안내

- 1.봉사활동기관(학교)섭외 및 일정 협의
- - 본인이 직접 섭외 및 기간 협의
- - 또는 교직홈페이지에 공지되는 학교 신청
- ※ 수시로 발생되므로 게시판 항상 참조!
- 2.교육봉사활동 신청서 제출
- - 섭외 및 기간이 확정되면 교육봉사활동 신청서를
- - 작성하여 교직과(수업과)로 제출
- ※ 교직홈페이지에 신청한 경우도 제출
- ※ 봉사활동 시행 7일전까지 반드시 제출
- 3.봉사활동 시행
- - 해당 기관(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시행
- ※ 교사로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그에 어울리는 자세와 성실함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4.확인서 및 보고서 제출
- - 봉사활동을 완료'한 후, 해당 기관(학교)에서 확인받은 '교육봉사활동확인서'와 '교육봉사활동보고서'를 교직과(수업과)로 제출
- 5.'교육봉사' 수강신청
- - 봉사활동을 완료한 후, '교육봉사' 과목을 수강신청
- - 기말고사에 P/NP 성적부여 (※ 수강신청학점 제외)
- ① 30시간씩 2회 : 교육봉사 1,2 (1학점ⅹ2과목 )
- ② 60시간 1회 : 교육봉사 3 (2학점 ⅹ1과목 )
- 1.봉사활동기관(학교)섭외 및 일정 협의
-
바. 교육봉사활동 학생을 별도로 요청하는 학교가 있을 경우, 교직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선착순으로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니
교직과 홈페이지를 항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직홈페이지
- ① '방문신청' 또는 해당 글의 하단에 '댓글작성'을 통해 신청
- ② 신청 후, 교육봉사활동신청서 제출
- ③ 변경 또는 취소 불가
- * 협력학교와의 협조를 받는 것으로 신청 시, 변경 및 취소가 되지 않도록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 제출양식
전공과목(기본이수과목)
전공별(표시과목별)로 지정된 기본이수과목을 7과목,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는 5과목, 14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특성화 프로그램(Sejong Tradition & Value)
- 1) STV- I 프로그램
- - 외부 연수 프로그램으로 하계 방학 시작과 동시에 진행되며, 2학년 이수 권장
상세 일정 및 프로그램 내용은 별도 공지 예정
- - 외부 연수 프로그램으로 하계 방학 시작과 동시에 진행되며, 2학년 이수 권장
- 2) STV- Ⅱ 프로그램
- 가. 교직소양을 위한 독서강좌 1, 2 중 한과목 이상 이수
- - 교직소양을위한독서강좌 1 : 고전문을 중심으로 하여 1학기에 개설
- - 교직소양을위한독서강좌 2 : 현대문을 중심으로 하여 2학기에 개설
- 나. 학 점 : 1학점, P/NP 부여
- 다. 수강절차 및 평가방법
- - 수강신청 학생은 개강 첫 주에 담당 교수의 안내를 받아 수강을 시작
- - 각각 지정된 도서 15권 중 각 영역에서 1권씩 총 4권을 선정하여 읽음
- - 도서는 학술정보원 수강 학생들에게만 대출하도록 지정됨
-
- 수강 학생은 담당교수에게 지정도서에 대한 완독과 이해 여부를 검증받기 위한 소정의 시험 진행
(단답형 필기시험과 구두시험 병행) - - 학기말에 Reading List의 해당 도서란에 4개 이상의 담당교수 서명을 받은 학생에게 P학점을 부여
- - 유의사항 : 도서 대출기간은 10일이며 2회 연장 시 최대 20일 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을 2회 이상 연체하는 학생에게는 과락(Fail) 학점 처리
- 가. 교직소양을 위한 독서강좌 1, 2 중 한과목 이상 이수
외국어 점수 취득
- 가. 대상자 : 영어영문학과 및 일어일문학과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 나. 점수기준 : 영어, 일어 모두 입학년도별 학과 졸업기준
- 다. 제출기한 및 제출처 : 학기중 원본 확인 및 사본 제출(교직과)
- - 졸업예정자, 즉 최종학기 이수자는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산업체 현장실습
- 가. 대상자 : 공업계(전자, 정보통신, 건축, 건설환경공학 전공) 교직이수 예정자
- 나. 산업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해 노동부장관과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대학의 장과 교육실습이나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또는 대학의 장이 현장실습을 요청하여 동의서를 받은 산업체 - 다. 산업체 현장실습 해당 공업계 표시과목
- - 교육부고시 1997-11호('97.12. 9)에 의한 공업계 표시과목 『공업, 기계, 건축, 토목, 전기, 전자, 통신, 화공, 섬유, 금속, 자원, 공예,
자동차, 요업, 조선, 인쇄, 전자기계, 전자계산기, 환경공업, 중기 』 - - 교육부고시 2000-1호(2000. 1.28)에 의한 공업계 표시과목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자원•환경, 건설, 요업, 인쇄』
- - 교육부고시 1997-11호('97.12. 9)에 의한 공업계 표시과목 『공업, 기계, 건축, 토목, 전기, 전자, 통신, 화공, 섬유, 금속, 자원, 공예,
- 라. 실습시기 : 3학년 또는 4학년 하계 또는 동계 방학 중 선택하여 4주 이상 실시
-
마. 수강신청 및 서류제출
현장실습 후 반드시 보고서와 출근부를 본인 '학과사무실'에 제출해야 함.
현장실습 후 반드시 '현장실습' 과목을 수강신청하여 이수해야 함. - 바. 현장실습 학점 및 성적 : P/NP 부여
- 사.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을 교직복수전공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산업체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함.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및 교원자격증 발급
- 가. 교원자격증 심사는 1년에 두 번 심사하여 발급하며, 2월 졸업예정자(전기)는 전년도 11월, 8월 졸업예정자(후기)는 5월에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심사 내용 학위등록확인, 교직 이수 예정자 확인, 교직과목 • 전공과목 • 기본이수 영역 이수, 성적 및 기타 확인
(특성화 프로그램 이수 및 외국어 점수 취득 여부) - 다. 교직 및 전공과목 성적 검정 방법
- - 졸업전체 평균성적이 75점 이상이어야 함.
- - 성적 검정 방법 : 총 평점(과목별 학점 × [표5] 평점의 합계)을 총 학점수로 나누어 평균평점을 산출하고 [표6]에서 환산점수를 확인.
- 라. 구비서류
-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매
- - 주민등록초본 1부
- * 편입생 중 교원자격증소지자로서 다른 전공 교원자격증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교원자격증 사본 첨부하여 신청
[표5] 각 교과목 등급별 평점환산 기준표 : 교원자격검정업무 지침 ①
| 성적 | 평점 | 성적 | 평점 |
|---|---|---|---|
| A+ | 4.3 | A˚ | 3.8 |
| B+ | 3.3 | B˚ | 2.8 |
| C+ | 2.3 | C˚ | 1.8 |
| D+ | 1.3 | D˚ | 0.8 |
| F | 0.5 |
[표6] 총평점평균 평균성적환산 기준표 : 교원자격검정업무 지침 ②
| 성적 | 평점 | 환산점수 | 성적 | 평점 | 환산점수 | 평점 | 환산점수 | 평점 | 환산점수 | 평점 | 환산점수 |
|---|---|---|---|---|---|---|---|---|---|---|---|
| A+ | 4.5 | 100 | B+ | 3.5 | 89 | C+ | 2.5 | 79 | D+ | 1.5 | 69 |
| 4.45 | 99 | 3.4 | 88 | 2.4 | 78 | 1.4 | 68 | ||||
| 4.4 | 98 | 3.3 | 87 | 2.3 | 77 | 1.3 | 67 | ||||
| 4.3 | 97 | 3.2 | 86 | 2.2 | 76 | 1.2 | 66 | ||||
| 4.2 | 96 | 3.1 | 85 | 2.1 | 75 | 1.1 | 65 | ||||
| 4.1 | 95 | ||||||||||
| A˚ | 4.0 | 94 | B˚ | 3.0 | 84 | C˚ | 2.0 | 74 | D˚ | 1.0 | 64 |
| 3.9 | 93 | 2.9 | 83 | 1.9 | 73 | 0.9 | 63 | ||||
| 3.8 | 92 | 2.8 | 82 | 1.8 | 72 | 0.8 | 62 | ||||
| 3.7 | 91 | 2.7 | 81 | 1.7 | 71 | 0.7 | 61 | ||||
| 3.6 | 90 | 2.6 | 80 | 1.6 | 70 | 0.6 | 60 | ||||
| F | 0.5 | 59 |
교원자격증 발급 및 재교부·정정
- • 교원자격증 발급
교원자격증 발급 기준에 따라 졸업일에 교원자격증 발급 - • 교원자격증 정정 및 재교부
- ① 재교부 신청 : 재교부신청서 1부(소정양식), 주민등록초본 1부
- ② 기재사항 정정신청 :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1부(소정양식), 교원자격증, 주민등록초본 (성명, 생년월일 정정시에는 호적초본)
- ③ 재교부 가능한 졸업년도 중등학교2급정교사 : 1988년 8월 이후 졸업자
- * 1988년 2월 이전 졸업생은 시ㆍ도교육청에서 발급 받아야 됨
교직이수 포기
- 가. 교직과정 이수 중 교직과정 이수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학생 본인이 직접 교직과정 이수 포기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업과로 제출하여야함.
- 나. 기간 : 개강 후 2주 이내, 졸업예정자는 학기중 수시 진행(학사공지 참조)
-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전과등의 사유로 소속을 변경 할 경우 교직이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