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학생을 위한 학사정보 안내.
학사 일정, 수강신청, 성적 등 대학생활의 기본이 되는
학사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적ㆍ자퇴ㆍ재입학
제적
- 시험중 부정행위자
학사경고 처리되며, 해당과목의 성적을 F로 처리한다. 단, 재학중 다시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 자동 제적처리된다. - 지정 등록기간에 등록을 마치지 않은 학생(등록금 납부 후 수강신청 하지 않은 학생 포함)
- 휴학기간 만료에도 복학하지 않은 학생
- 타 대학에 입학하거나 이중학적을 보유한 학생
- 질병, 기타 사유로 학업을 성취할 가망이 없는 학생
- 기타 학생상벌 규정에 의해 제적이 결정된 학생
자퇴
학교생활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자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때에는 자퇴원서를 작성해 소정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자퇴사유
가정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제출 기간
연중. 단, 기말고사기간부터 성적사정회 까지는 자진퇴학 불허.
신청방법
본교 홈페이지 학사정보서비스에 로그인하여 자퇴원서 작성후 출력하여 경유도장을 받아 반드시 학사지원과에 제출해야 처리가 완료됨
자퇴신청 후 자퇴원서를 학사지원과에 최종 제출하지 않으면 자퇴처리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등록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미등록 제적처리 됩니다.
제출처
자퇴원서의 지도교수->학과장->대출실(학술정보원 2층)->학생지원과(집현관104호)를 경유하여 반드시 학사지원과(학생회관 205호)에 제출해야 처리가 가능함
유의사항
- 자퇴신청일은 자퇴원서의 모든 경유 도장을 받은 후, 학사지원과에 방문하여 제출 및 접수한 날짜를 기재.
- 등록금반환금이 있는 경우에는 자퇴원서 제출시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
- 학과도장은 학과사무실에 문의
재입학
불가피한 상황으로 자퇴, 퇴학 혹은 제적 처리가 되었더라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적을 복적하는 재입학의 자격이 주어진다.
재입학 자격
경제적 사유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자퇴, 미등록, 미복학, 성적불량 제적(전과목 F, 학사경고 연속3회)으로 제적된 학생.
단, 1학년 1학기중 자퇴자, 성행불량징계 제적자는 재입학이 불가함.
재입학허가
매 학기 시작 3개월 전(통상 6월, 12월)에 홈페이지에 재입학 신청 공지를 하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입학 신청을 하였을 경우, 편제정원에 여석이 있으면 재입학을 허가한다.
(단, 제적당시의 학과(부)가 폐과되었을 경우 재입학이 불가할 수 있음)
제출서류
재입학 신청서, 성적증명서
등록 및 수강신청
재입학 허가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유의사항
- 재입학이 허가되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수강신청 및 등록을 필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된다.
(정해진 기간 외 추가 등록기간이 없으며, 정규학기 초과생은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금 납부 불가) - 재입학이 허가되면 본인이 이수한 학기 및 학점, 휴학 등 모든 기록이 그대로 인정된다.
- 재입학생은 입학 후 한 학기 간 휴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최종수정일 2025-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