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학생을 위한 학사정보 안내.
학사 일정, 수강신청, 성적 등 대학생활의 기본이 되는
학사 정보를 제공합니다.
휴학ㆍ복학
휴학
가정사정, 질병, 군입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기를 등록할 수 없어 휴학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 경우 그 절차와 기간, 등록금 관계를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일반휴학
- 사유 : 가정사정, 질병, 군입대 예정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
- 신청기간 : 매학기 휴학신청기간(통상 개강 한달전)(홈페이지 학사공지 확인)
- 신청방법 : 본교 홈페이지 학사정보서비스에 로그인하여 인터넷으로 신청(제출서류 없음)
- 유의사항
-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할 수 없습니다. 개강일 이후에 일반휴학을 하면 등록금이 차감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 받아야 합니다(본인 통장사본 지참하여 학사지원과 방문요망)
- - 일반휴학은 1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하며,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군입대 휴학기간은 제외) -
- -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편입생은 편입학 후 한 학기간 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군입대 및 중병(4주이상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 : 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제출)시에는 휴학이 가능합니다.
- - 학기 개시 후 6주가 경과하면 일반휴학이 불가합니다.
- -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정해진 휴학신청기간에 홈페이지 학사정보서비스에서 휴학신청을 하면 됩니다.(학사공지 안내)
- - 휴학신청기간 종료 후 휴학 신청 및 취소는 반드시 학사지원과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6주 경과시 일반휴학 불가)
- - 휴학기간 만료 후 미복학 시에는 미복학 제적 처리되므로 휴학기간 만료전 반드시 복학 또는 휴학 신청을 해야 합니다.(학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휴학기간 확인)
- - 휴학신청자의 휴학승인는 매 학기 개강일에 처리되고, 해당학기 수강신청내역은 삭제됩니다.
- - 모든 학생은 반드시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연락처를 변경하여 연락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입대 휴학
- 사유 :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
- 신청기간 : 군입대 예정자는 입대일 한달 전 ~ 입대 전 까지 입영통지서를 학사지원과에 제출해야 함
(군휴학을 신청하지 않고 군입대를 할 경우 미복학 또는 미등록제적 처리됨) - 신청방법 (학사정보시스템으로 휴학신청 불가, 입영통지서 사본 제출 요망)
- 확인방법 : 군휴학을 신청한 해당 학기 입영일 이후에 학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군휴학 상태 확인
(기말고사 시작 이후 입영일인 경우, 다음 학기 개강일 이후 군휴학이 처리됨) - 일반휴학중 군입대를 하는 경우
- - 입대 2~3주 전 입영통지서를 제출하여 입대 전 일반휴학을 군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신고지연시 해당 학기 군휴학 전환이 불가하며 이로인한 책임은 학생에게 있음
- - 군 복무 중 원격강좌(군e-러닝) 수강자는 반드시 학사정보시스템에서 해당학기에 군휴학 상태임을 확인바랍니다. 군휴학 상태가 아닐 경우, 군e-러닝 과목 수강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산업기능요원을 계획하는 학생의 경우 반드시 해당 학기 전 일반휴학 신청기간에 일반휴학을 하고,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 일반휴학을 군휴학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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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군휴학 서류 이메일 발송 시 유의사항
- 본인의 학과, 학번, 연락처 기재 후 발송
- 암호가 걸린 입영통지서는 확인 불가하므로 사진 또는 스캔파일로 보내야 함
중간고사 종료일 이후부터 기말고사 시작일 이전 군입대 휴학자의 학점 인정
- 휴학하는 학기의 성적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 휴학하는 학기의 성적불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기말고사 시작일 전 입대자에 한함)
휴학원서 양식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복학을 해야 한다.
복학준비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복학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매학기 개강 한달 전(통상 1월말, 7월말)(홈페이지 학사공지 확인)
- 신청방법 : 본교 홈페이지 학사정보서비스에 로그인하여 인터넷으로 신청
- 군복학 신청 후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예비군전입신고를 반드시 하기 바람(자세한 문의는 예비군 사무실 02-3408-3087)
- 군복무기간이 소정의 복학기간을 초과할 때는 당초 휴학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증빙서류(병적증명서)를 구비하여 학사지원과에 신고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휴학기간 만료 후 미 복학시에는 제적 처리되므로 반드시 복학 또는 휴학연장 신청해야 합니다. (학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휴학기간 확인)
- 정해진 복학신청기간이 경과하면 복학이 불가합니다.
- 복학하고자 할 경우 정해진 복학신청기간에 홈페이지 학사정보서비스에서 복학신청을 하면 됩니다.(학사공지 확인)
- 휴학생은 복학신청 및 수강신청을 해야 복학신청 학생의 등록금 고지서가 출력되어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복학신청 학생은 수강신청과 등록금 납부를 완료해야 최종 복학 승인됩니다.
(수업료 전액을 장학금으로 받더라도 0원 등록 처리를 해야 하며, 등록 처리 않을 시 미등록 제적 처리됩니다.)
- 복학신청자의 복학승인은 매 학기 개강일이후 정해진 기간내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 처리됩니다.
최종수정일 2026-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