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학생을 위한 학사정보 안내.
학사 일정, 수강신청, 성적 등 대학생활의 기본이 되는
학사 정보를 제공합니다.
휴학ㆍ복학
휴학
가정사정, 질병, 군입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기를 등록할 수 없어 휴학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 경우 그 절차와 기간, 등록금 관계를 자세하게 살펴봐야 한다.
일반휴학
- 사유 : 가정사정, 질병, 군입대 예정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
- 신청기간 : 매학기 휴학신청 기간(1월 또는 7월 중 홈페이지 학사공지 확인)
- 신청방법 : 본교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 유의사항
- - 등록금 납부 후에는 휴학이 불가하다.
- - 일반휴학은 1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하며,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군입대 휴학기간 제외).
- -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편입생은 편입학 후 한 학기간 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군입대 및 중병(4주 이상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 : 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제출)시에는 휴학이 가능하다.
- -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휴학기간 만료 전 반드시 휴학신청 기간(1월 또는 7월 중) 내에 학사정보시스템에서 휴학 신청을 해야 한다.
- - 휴학신청기간 종료 후 휴학 신청 및 취소는 불가하다.
- - 휴학기간 만료 후 미복학 시에는 미복학 제적 처리되므로, 휴학기간 만료전 반드시 복학 또는 휴학 신청을 해야 한다(학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휴학기간 확인).
- - 휴학신청자의 휴학승인는 매 학기 개강일에 처리되고, 해당 학기 수강신청 내역은 삭제된다.
- - 모든 학생은 수시로 학사정보시스템 상 연락처를 확인하여, 연락처 오기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군입대 휴학
- 사유 :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
- 신청기간 : 군입대 예정자는 입대일 한달 전 ~ 입대 전까지 입영통지서를 학사지원과에 제출해야 한다.
(군휴학을 신청하지 않고 군입대를 할 경우 미복학 또는 미등록 제적 처리됨) - 신청 방법(학사정보시스템으로 휴학신청 불가, 입영통지서 사본 제출 요망)
- 확인 방법 : 군휴학을 신청한 해당 학기 입영일 이후에 학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군휴학 상태 확인
(기말고사 시작 이후 입영일인 경우, 다음 학기 개강일 이후 군휴학이 처리됨) - 일반휴학중 군입대를 하는 경우
- - 입대 2주 전까지 입영통지서를 제출하여 입대 전 일반휴학을 군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늦게 제출 시 해당 학기 군휴학 전환이 불가하며 이로 인한 책임은 학생에게 있음
- - 군복무 중 원격강좌(군 e-러닝) 수강자는 반드시 학사정보시스템에서 해당 학기에 군휴학 상태임을 확인할 것. 군휴학 상태가 아닐 경우, 군 e-러닝 과목 수강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 산업기능요원을 계획하는 학생의 경우 반드시 해당 학기 개강 전 일반휴학 신청 기간에 일반휴학을 신청하고,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를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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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중간고사 종료일 이후부터 기말고사 시작일 이전 군입대 휴학자의 학점 인정
- 군휴학하는 학기의 성적 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 군휴학하는 학기의 성적 불인정을 희망하는 경우(중간고사 종료일 이후와 기말고사 시작일 이전 사이의 입대자에 한함)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복학신청기간 중에 반드시 복학신청을 해야 한다.
복학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매학기 복학신청 기간(1월 또는 7월 중 홈페이지 학사공지 확인)
- 신청 방법 : 본교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별도 제출서류 없음)
- 군복학 신청자는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예비군전입신고를 반드시 진행할 것(자세한 문의는 예비군 사무실 02-3408-3087)
- 군복무 기간이 소정의 복학기간을 초과할 때에는 당초 휴학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증빙서류(병적증명서)를 구비하여 학사지원과에 신고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휴학기간 만료 후 미복학시에는 제적 처리되므로 반드시 복학 또는 휴학연장 신청해야 한다(학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휴학 기간 확인).
- 정해진 복학신청기간이 경과하면 복학이 불가하다.
- 복학하고자 할 경우, 개강 전 반드시 홈페이지 학사공지 상 복학신청 기간(1월 또는 7월 중)에 학사정보시스템에서 복학신청을 해야 한다.
- 휴학생은 복학신청 및 수강신청을 해야 복학신청 학생의 등록금 고지서가 출력되어 등록이 가능하다.
- 복학신청 학생은 수강신청과 등록금 납부를 완료해야 최종 복학 승인 처리된다.
(0원 고지가 되었어도 반드시 0원 등록 처리를 해야 하며, 등록 처리를 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 처리된다)
- 복학신청자의 복학 승인은 매 학기 "개강 전"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한 뒤에 처리된다.
최종수정일 2026-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