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학생을 위한 학사정보 안내.
학사 일정, 수강신청, 성적 등 대학생활의 기본이 되는
학사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비군 훈련안내
대학 및 대학원생, 교수, 교직원이 학업과 연구, 업무에 전념하면서 불편함이 없이 예비군 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예비군 조직편성, 자원관리,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편성
편성대상
- 01.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예비군
- 02.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특수과정, 연구과정, 관리과정 제외) 중 예비군
- 03.
대학 및 대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사무원 포함) 중 예비군
- 04.
고용원 중 예비군
- 05.
지원예비군
다만, 학생예비군 중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자, 재수강자, 졸업유예(연기)자, 유급자, 수료자 등은 보류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역예비군에 편성한다.
편성기간
-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 계급별 연령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복무
-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 복무를 마친 예비역의 병 :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복무
-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의 병 :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복무
지원예비군 : 편입결정을 한 날부터 2년까지 복무
편성절차
대학직장 예비군부대가 편성되어 있는 학생예비군의 예비군 편성(보류 조치)은 학적보유자료에 의거 직권처리 한다.
다만 대학 특성상 편·입학, 복학, 대학원 진학시 세종대학교 학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별도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전입
- 대상 : 군필자 중 편·입학, 복학 등의 사유로 대학직장 예비군 편성대상자
- 신고절차 :
- 세종대학교 학사정보시스템
- 학적변동 및 (타)전공신청
- 예비군 전입신청
- 신고 전 확인사항
예비군 편성 신고 후 등록금 지연·분할 납부시 휴학생으로 분류되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전출
별도의 신고절차 및 신고서류가 없으며, 학적변동자료에 따라 직권 처리
휴학 등의 사유로 전출 후 재전입(복학, 대학원 진학 등)시 반드시 위 전입신고절차에 의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사항
- 대학직장 예비군은 매번 복학시마다 예비군 전입신고를 해야만 학생예비군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비군 편성 및 교육훈련, 신고 조회 등은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번호와 메일주소 변경시에는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합니다.
교육훈련홍보
장소
시기
| 교육 | 기본 1차 훈련 | 기본 2차 훈련 | 기본 3차 훈련 | 이월 보충교육 |
|---|---|---|---|---|
| 시기 | 5월경 | 9~10월경 | 10~12월경 | 내년 3월경 |
| 홍보방법 | 모바일 전자고지, 이메일, 문자메세지, 우편, 학교 내 홍보(현수막 설치) | 모바일 전자고지, 이메일, 문자메세지, 전화 | ||
교육훈련시간 적용 주요사례
- 훈련유형별 보류기간에 부과된 해당연도 훈련의 1차 및 2차훈련에 대해서만 보류조치한다.
보류기간은 보류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해소일자까지로 산정하며 보류조치한 훈련은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 해당연도 2차훈련부터 무단불참한 훈련과 보류되기 이전에 이수하지 않은 연도이월훈련은 보류자 신분으로 전환 후에도 계속 부과한다.
무단불참한 훈련은 동일한 훈련유형으로 훈련차수를 증가하여 부과한다.
- 해당연도 방침보류자 신분이전에 이수한 훈련시간이 방침보류 훈련시간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이수한 훈련시간으로 종결 처리하며, 적은 경우에는 남은 시간만 추가로 부가한다.
- 3차훈련까지 무단불참한 예비군은 고발됨
단,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차수에 관계없이 무단불참 즉시 지방병무청 고발후 동미참 2차훈련 부과
기타사항
- 예비군 입소 및 훈련 간 복장은 각 군 복제규정의 현역 착용기준에 준한다.
전투복 상·하의, 전투모, 전투화, 요대, 고무링 등 착용
- 예비군훈련 대상자는 교육장소에 08:50까지 입소해야 한다.
기본 1차 및 2차훈련의 경우 학교에서 버스로 통합 이동(07:30까지 학교 운동장 집결)
법규보류자 및 훈련연기자
기타 관련규정(출국, 재난, 환자, 경조사, 국가시험 응시 등)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면제 및 유예(연기) 받고자 하는 예비군은 사전에 그 증빙서류를 첨부한 보류 및 연기원서를 작성,
예비군 홈페이지에 신청/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훈련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 및 귀국은 자유롭게 가능함
- 세종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사무실 (세종관 104호) 02-3408-3087
최종수정일 2025-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