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학생을 위한 학사정보 안내.
학사 일정, 수강신청, 성적 등 대학생활의 기본이 되는
학사 정보를 제공합니다.
장학금 주요사항
기본 자격 안내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곤란하며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정해진 기간내에 해당 장학금을 신청한 자
- 수업연한 내 정규학기를 등록하여 재학중인 자 (학기초과자, 휴학, 자퇴, 수료자 제외)
장학금 신청 구분 안내
| 신청필요 | 신청불필요 |
|---|---|
| 학기중 선발되는 장학금 (국가장학금, 국가근로, 성적향상장학, 어학우수장학, 특기장학, 국가고시장학, 보훈장학, 교외재단장학금 등) ※ 장학금별 신청안내는 본교 홈페이지 장학 공지사항의 게시글을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대상자를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장학금 (성적우수장학, 에델바이스Ⅱ, 학생회관복지장학, 봉사(간부)장학 등) |
장학금 지급절차 안내
| 감면지급 | 현금지급(계좌입금 또는 대출금상환) |
|---|---|
|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의 감면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고지서 우측에 감면 장학 내역 확인 가능 | 등록금 납부 이후 선발되거나 학기중에 선발하는 장학금의 경우, 학생명의 계좌로 장학금 지급 ※ 단, 한국장학재단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학자금대출을 이용한 경우, 해당장학금을 대출금으로 상환 지급 |
장학금 지원성격 안내
| 학비감면 장학금(수업료지원) | 학비감면 외 장학금(학업보조비) |
|---|---|
| 등록금(수업료) 부담완화 목적의 장학금 | 등록금(수업료) 이외 생활비, 기숙사지원비, 포상성,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
장학금 중복수혜 원칙
I. 학비감면 장학금의 경우는 수업료 범위 내 중복수혜를 허용한다.
- 예시 1
- 인문사회계열 재학생(수업료3,262,000원)이 국가1유형장학금 170만원을 수혜하고 에델바이스Ⅱ 장학금 110만원, 어학우수장학금 100만원이 확정된 경우, 어학우수장학금은 538,000원을 제외한 462,000원만 수혜가 가능함. 본인 수업료 범위내에서 중복수혜가 허용되므로 총 수혜금액은 3,262,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2
- 인문사회계열 재학생(수업료3,262,000원)이 어학우수장학금 100만원이 확정되었으나,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 심사 진행 결과, 교외 단체(기업,기부자 등)에서 학비감면 성격으로 3,262,000원의 장학금을 수혜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어학우수장학금 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장학금 수혜가 불가함.
II. 학비감면 외 장학금(학업보조비 장학금)의 경우는 수업료 범위와 관계없이 중복수혜를 허용한다.
- 예시 1
-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 등으로 본인 수업료 전액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이 교내 또는 교외 재단의 학업보조비(생활비, 근로성, 포상성) 장학금에 선발될 경우, 수업료 범위와 관계없이 추가 수혜가 가능함.
III. 교외 재단의 장학금은 해당 기관의 원칙을 따른다.
문의
-
02-3408-4355
국가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
02-3408-3056
국가근로장학금, 교외재단장학금 등
-
02-3408-3054
교내장학금
최종수정일 2025-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