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학생을 위한 학사정보 안내.
학사 일정, 수강신청, 성적 등 대학생활의 기본이 되는
학사 정보를 제공합니다.
교직이수
교직이수 신청자격
- 교직과정 이수 신청은 2학년 1학기 소정기간에 이수신청서를 제출한다.
- 반드시 주전공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 1학년 33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3학년 이상 복학생이나 재입학생, 편입생은 원칙적으로 선발이 불가능하다.
교직이수 신청시기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 및 선발인원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육부 승인인원의 범위 내에서 선발함.
| 대학 | 학과(전공) | 선발인원(명) | 대학 | 학과(전공) | 선발인원(명) |
|---|---|---|---|---|---|
| 인문과학대학 | 국어국문학과 | 2 | 호텔관광대학 | 호텔관광경영학전공 | 6 |
| 영어영문학전공 | 4 | 자연과학대학 | 화학과 | 2 | |
| 역사학과 | 1 | 예체능대학 | 회화과 | 3 | |
| 교육학과 | 2 | 패션디자인학과 | 3 | ||
| 사회과학대학 | 행정학과 | 1 | 음악과 | 3 | |
| 경영경제대학 | 경영학부 | 4 | 체육학과 | 3 | |
| 경제학과 | 2 | 무용과 | 3 | ||
| - | 영화예술학과 | 4 | |||
| 계 | 15개 학과 | 43 | |||
2024학년도 입학자 기준임.
교직이수예정자 선발절차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1학년 33학점 이상 이수하고,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선발한다.
- 교직과정 이수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직 인·적성 검사 및 학과 면접을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학사공지를 통하여 공지한다.
- 교직 인·적성 검사와 학과 면접의 절차 및 선발은 교원양성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학사공지를 통하여 공지한다.
- 이수 신청자를 대상으로 학과(전공)별 선발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순서에 의해 선발하되 전공 선발(배정)에서 탈락하면 제외한다.
- 1학년 33학점 이상 취득자 중 총 평점평균이 높은 자
- ①항이 동일한 경우 취득학점이 많은 자
- ②항이 동일한 경우 표시과목 전공 취득학점이 많은 자
- ③항이 동일한 경우 표시과목 전공 평점평균이 높은 자
교직이수예정자 선발일정
- 교직 선발공고 및 홈페이지 게재
3-4월 / 학사공지
- 교직 선발공고 및 홈페이지 게재
3~5월
- 학과 면접 실시
3~5월
- 명단확정 및 공고
5~6월 / 학사공지, 학사정보시스템
교직 인적성검사 및 학과 면접을 응시하지 않거나 탈락한 경우 선발대상자에서 제외됨.
교직 이수 학점 및 졸업 성적
주전공(복수전공 포함) 자격취득을 위한 이수 요건
| 구분 |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 2013~2022학년도 입학자 | 2012학년도 입학자 |
|---|---|---|---|
| 교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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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학점 | 24학점 | 24학점 | |
|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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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50학점 이상 | 총 50학점 이상 | 총 50학점 이상 | |
| 성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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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성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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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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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50학점 이상 이수 : 교과교육영역과목이 기본이수과목에 포함되는 일부 학과의 경우, 53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예: 역사, 경영).
교직과정 이수요건은 교육부가 지정한 요건이며, 학교가 정하는 졸업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졸업시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교직과정이수자의 입학년도: 선발년도(2020년까지), 선발년도 –1(2022년부터)
복수전공 이수자: 복수전공 선발년도와 관계없이 주전공 입학연도에 따른 검정기준을 적용함
교직과정 세부 이수 내용(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기준)
| 구분 | 영역 | 과목명 | 학점 | 이수시기 | 비고 |
|---|---|---|---|---|---|
| 교직 | 교직이론 | 교육학개론 | 2 | 3-1 |
|
| 교육철학및교육사 | 2 | 2-2 | |||
| 교육과정 | 2 | 3-1 | |||
| 교육평가 | 2 | 3-1 | |||
| 교육방법및교육공학 | 2 | 3-2 | |||
| 교육심리 | 2 | 2-2 | |||
| 교육사회 | 2 | 3-1 | |||
| 교육행정및교육경영 | 2 | 4-2 | |||
| 생활지도및상담 | 2 | 4-1 | |||
| 교직소양 | 디지털교육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
1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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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실무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
1 | 3-1 | |||
| 교직실무 (2013~2022학년도 입학자) |
2 | 3-1 | |||
| 특수교육학개론 | 2 | 3-2 | |||
|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 2 | 3-2 | |||
| 교육실습 | 학교현장실습 | 2 | 4-1 | ||
| 교육봉사활동 | 2 | 졸업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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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 | 교과교육 (표시과목별) |
OO교과교육론 | 3 | 3-1 |
|
| OO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경영학부 제외) 상업교수법(경영학부) |
3 | 3-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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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논리및논술 | 3 | 3-2 | |||
| 기본이수과목 | 전공별 지정 과목 이수 | 21 | 졸업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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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성화프로그램 | STV Ⅰ - 교직윤리함양워크숍 | - | 매년하계 |
|
| STV Ⅱ - 교직소양을위한독서강좌 1,2 중 1과목 이상 | 1 | 졸업이전 | |||
| 외국어 공인시험점수 |
영 어 :
|
- | 졸업이전 |
|
|
일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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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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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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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지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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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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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교과과정 변경에 따른 2008학년도까지 입학자에 대한 경과 조치
- 2011년 1학기부터 교과교육영역(OO교과교육론,OO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은 학과별 '전공선택'으로 개설됨에 따라 08학번까지의 학생이 재수강 또는 신수강하고자 할 경우, 교직학점으로 인정되나 전공학점에서는 제외된다.
- 신규로 개설된 교직과목을 이수할 경우, 교직학점으로 인정되나 기존과목을 신규과목 으로 대체는 불가능하다.
- 「교육과정및교육평가」과목이 분리ㆍ개설됨에 따라 08학번까지의 학생이 재수강 또는 신수강하고자 할 경우, '교육과정' 과 '교육평가' 2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은 2013학년도 선발자부터 교직소양으로 인정하며, 이전 학년도 선발자가 수강시 교직소양과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복수교직과정에 관한 사항
-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이 교직이 설치된 학과를 복수전공하면서 복수교직자로 선발된 경우, 주전공에서 교원자격 취득요건 및 졸업요건을 갖추고, 복수교직에 대한 교원자격 취득요건을 갖추어야만 복수전공의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수교직 과정 이수학점 : 주전공 이수 조건과 동일하게 복수교직 전공학점 50학점 이상 이수
교직과정 이수 유의사항
- 교직과목은 2학년 2학기부터 매학기 개설되는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 학과(전공)별 전공과목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는 기본이수영역에서 7과목 21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총 5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필히 이수해야 한다.
- 교육부가 지정하는 교직과정 이수요건 및 학교가 정하는 졸업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졸업시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 이수 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교직과목을 이수할 경우 졸업 학점에 교양 학점으로 처리된다.
- 교원자격증을 복수로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이 주교직에서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복수교직 취득요건을 갖추어도 복수전공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실습 신청 및 실시
-
신청기간
교직과정 이수자는 3학년 1학기 여름방학 중
정해진 기간에 교직과에 제출 -
실습시기
4학년 1학기(4월 또는 5월)중 4주간
초과학기에도 실습이 가능하지만 3학년은 불가
-
수강신청
교직과에 학교현장실습을 신청한 학생은 반드시 해당학기(4-1)
에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하며, 정규강의로 편성됨
-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하더라도 실습신청(신청서 제출, 실습비 납부 포함)을 하지 않은 학생은 실습대상에서 제외되며, 교육실습과목은 "F"학점으로 처리됨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 모교(중,고등학교) 및 본인 섭외학교(중,고등학교)
- 대학지정 협력학교
교육실습 오리엔테이션 및 사후평가 간담회(강의시간 중 진행)
- 오리엔테이션 : 3월 중순(별도 공지)
- 사후평가 간담회 : 교육실습 후 5월 말(별도 공지)
교직복수전공 이수자
- 교육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 복수전공의 교육실습은 면제. 단, 교과 특성상 복수전공과목으로 실시 가능함
교육실습(교육봉사활동)
배경
대상자
이수안내
- 과목명 : 교육봉사활동 1, 2(각 1학점), 교육봉사활동 3(2학점)
-
이수학점 및 시간
2학점, 60시간(1학점당 30시간)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
-
이수구분
교직 (교육실습영역)
-
이수시기
교직 선발이후부터 4학년 1학기까지
(수강신청은 4학년 2학기까지 가능)
수강신청
- 봉사활동 전 신청서를 교직과에 제출, 인정 가능한 봉사인지 확인한 후 봉사진행 후 확인서와 보고서를 교직과에 제출하면, 다음 정규학기에 ‘교육봉사’ 과목 수강신청됨
(본인신청 불가, 교직과 일괄처리, 수강신청 학점 외 추가로 신청 처리됨) - 성적처리 : P/NP
교육봉사활동기관 및 내용
봉사활동 기관
- 학교현장실습 가능학교 전체(외국의 학교 제외)
- 봉사활동 시기 : 학기 중 또는 방학 중(4학년 1학기에 해당되는 하계 또는 동계방학까지)
봉사활동 절차 안내
교육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 복수전공의 교육실습은 면제. 단, 교과 특성상 복수전공과목으로 실시 가능함
전공과목(기본이수과목)
교육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 복수전공의 교육실습은 면제. 단, 교과 특성상 복수전공과목으로 실시 가능함
특성화 프로그램(Sejong Tradition & Value)
- STV- I 프로그램
- STV- Ⅱ 프로그램
외국어 점수 취득
대상자
점수기준
제출기한 및 제출처
- 학기중 원본 확인 및 사본 제출(교직과)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및 교원자격증 발급 심사
- 교원자격증 심사는 1년에 두 번 심사하여 발급하며, 2월 졸업예정자(전기)는 전년도 11월, 8월 졸업예정자(후기)는 5월에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교원자격증 발급 심사)
심사 내용 : 학위등록확인, 교직 이수 예정자 확인, 교직과목 · 전공과목 · 기본이수 영역 이수, 성적,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및 기타 확인
(특성화 프로그램 이수 및 외국어 점수 취득 여부 등) - 교직 및 전공과목 성적 검정 방법
- 구비서류
[표1] 각 교과목 등급별 평점환산 기준표
| 등급 | 평점 |
|---|---|
| A+ | 4.5 |
| A0 | 4.0 |
| B+ | 3.5 |
| B0 | 3.0 |
| C+ | 2.5 |
| C0 | 2.0 |
| D+ | 1.5 |
| D0 | 1.0 |
| F,FA | 0 |
[표2] 총평점평균 평균성적환산 기준표
| 성적 | 평점 | 환산점수 | 성적 | 평점 | 환산점수 | 성적 | 평점 | 환산점수 | 성적 | 평점 | 환산점수 |
|---|---|---|---|---|---|---|---|---|---|---|---|
| A+ | 4.5 | 100 | B+ | 3.5 | 89 | C+ | 2.5 | 79 | D+ | 1.5 | 69 |
| 4.45 | 99 | 3.4 | 88 | 2.4 | 78 | 1.4 | 68 | ||||
| 4.4 | 98 | 3.3 | 87 | 2.3 | 77 | 1.3 | 67 | ||||
| 4.3 | 97 | 3.2 | 86 | 2.2 | 76 | 1.2 | 66 | ||||
| 4.2 | 96 | 3.1 | 85 | 2.1 | 75 | 1.1 | 65 | ||||
| 4.1 | 95 | ||||||||||
| A˚ | 4.0 | 94 | B˚ | 3.0 | 84 | C˚ | 2.0 | 74 | D˚ | 1.0 | 64 |
| 3.9 | 93 | 2.9 | 83 | 1.9 | 73 | 0.9 | 63 | ||||
| 3.8 | 92 | 2.8 | 82 | 1.8 | 72 | 0.8 | 62 | ||||
| 3.7 | 91 | 2.7 | 81 | 1.7 | 71 | 0.7 | 61 | ||||
| 3.6 | 90 | 2.6 | 80 | 1.6 | 70 | 0.6 | 60 | ||||
| F | 0.5 | 59 |
교원자격증 발급 및 재교부·정정
교원자격증 발급
교원자격증 발급 기준에 따라 졸업일에 교원자격증 발급
교원자격증 정정 및 재교부
- 재교부 신청 : 재교부신청서 1부(소정양식)
- 기재사항 정정신청 :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및 재교부신청서 1부(소정양식),교원자격증원본,주민등록초본
- 재교부 가능한 졸업년도 중등학교2급정교사 : 1988년 8월 이후 졸업자
1988년 2월 이전 졸업생은 시ㆍ도교육청에서 발급 받아야 됨
각종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 정보광장 - 교내양식 참고
교직이수 포기
- 교직과정 이수 중 교직과정 이수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학생 본인이 직접 교직과정 이수 포기확인서를 작성하여 교직과로 제출하여야함.
- 기간 : 개강 후 2주 이내, 졸업예정자는 학기중 수시 진행(학사공지 참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전과등의 사유로 소속을 변경 할 경우 교직이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교직과정 이수자의 해외교환교류 과목 인정불가 - 교육부 기준 근거
- 해외교환교류 대학에서 수강한 과목은 교직과목과 유사하더라도 교직과목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해외교환교류 대학에서 수강한 과목은 전공별 기본이수과목, 교과교육영역과목과 유사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음.
산업디자인학과 교직과정 이수자 학적변경 불가 – 교육부 승인결과 기준
- 산업디자인학과 교직과정 이수자는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창의소프트학부 디자인이노베이션전공으로 학적변경이 불가함.
- 산업디자인학과 교직과정 이수자가 학적변경을 희망할 경우, 교직과정 이수를 포기하여야 함.
최종수정일 2025-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