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개
세종대학교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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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공 경보 및 (2025년 8월 공습 대비)민방위 훈련 안내
- 직장예비군주임
- 2025.07.30
- 3021
안녕하십니까?
적 공습 대비 2025년 8월 민방위 훈련을 세종대학교직장민방위대원 및 훈련참여 교직원 등을 훈련준비 인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교내 구성원분들은 민방위훈련시간 동안 직.간접으로 훈련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훈련일시(대상): 2025.8.20.(수) 14:00~14:20(전 국민)
2. 훈련장소: 교내 전체❰실제 훈련대상 건물은 세종관 만 해당하며, 세종관 외 교내 모든 건물 내에 있는 구성원은 훈련시간(20분) 동안 개인별 있는 장소 그대로 위치하고, 교내 건물 밖에 있는 구성원 및 외부인은 인근 건물(군자관은 공사 중으로 제외)1층 으로 대피(세종대학교직 장민방위대원, 교내 보안 및 주차 안내 인력이 안내 예정) 하면 됩니다.❱
3. 훈련시간 당시 교내로 진입한 차량은 경보발령 시 우측도로변에 정차하고 차 내에서 민방위방송을 청취하면 됩니다.
4. 훈련이 종료되면 교내 구성원 및 외부인은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5. 기타
* 실제 공습 시에는 우선 최단거리에 있는 건물 내 지하(지하층 포함) 또는 1층으로 대피하고 공습이 소강되면 아래 교내 민방위대피소로 이동합니다.
* 교내 민방위대피소(수용가능인원)는 군자관_지하1층(1,035명), 대양AI센터_지하3,4,5층(22,701명) 이며, 내집 앞 민방위대피소를 찾을 때에는 인터넷 포털(네이버.다음) 및 휴대폰 앱(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민방위대피소' 를 검색하거나 인터넷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 "안전디딤돌 /안전시설 /지역선택 / 민방위대피시설 /조회" 로 '현재 나의 위치'를 중심으로 가까운 민방위대피소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아래)는 민방위관련 정보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7.30.
세종대학교 직장민방위대(문의 및 담당자 연락처: 내선 4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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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민방위 정의
- 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함.
- * 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 ② 「통합방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민방위 경보
적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민방공경보와 재난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경보를 말함.
. 민방공 경보
1. 경계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ㆍ유도탄 또는 지상ㆍ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에 발령하는 경보
2. 공습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ㆍ유도탄 또는 지상ㆍ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에 발령하는 경보
3. 화생방경보 : 적의 화생방작용제가 살포되거나 살포되었음이 탐지되었을 때, 또는 화생방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 시에 발령하는 경보
4. 핵 경보 : 적의 항공기ㆍ유도탄 또는 지상ㆍ해상전력에 의한 핵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에 발령하는 경보
5. 경보해제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ㆍ유도탄 또는 지상ㆍ해상전력에 의한 공격 징후가 소멸하였거나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에 발령하는 경보
. 재난 경보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제4항에 따른지진해일 경보가 통지되면 행정안전부장관(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 시ㆍ도지사(재난상황 업무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재난상황 업무담당자 가 소속된 부서의 장)은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상황반장), 시ㆍ군ㆍ구 경보 책임자에게 사이렌장비를 작동하여 사이렌 울림 및 음성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 이외의 재난 시에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앙경보통제소장, 시ㆍ도 경보통제소장,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에게 사이렌장비를 활용한 음성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이렌장비를 작동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경보의 발령시각, 발령지역, 발령사유, 대피요령 등을 알려야 한다.
민방위 경보 신호방법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제5조(신호방법) 별표1_민방위경보 신호방법, 2025.6.1.~ 시행〕
경보종류
전달수단 | 민 방 공 경 보 | |||||
경계경보 | 공습경보 | 화생방경보 | 핵경보 | 경보해제 | ||
방 송 매 체 | 라디오 | 음성방송 | 사이렌 + 음성방송 파상음(1분)
주기 : 5초상승, 3초하강(8초) 반복 : 7회(1분) | 음성방송 | 사이렌 + 음성방송 파상음(1분)
주기 : 5초상승, 3초하강(8초) 반복 : 7회(1분) | 음성방송 |
TV DMB CBS | 문자방송 | |||||
단 말 시 설 | 사이렌장비 | 음성방송 | 사이렌 + 음성방송 파상음(1분)
주기 : 5초상승, 3초하강(8초) 반복 : 7회(1분) | 음성방송 | 사이렌 + 음성방송 파상음(1분)
주기 : 5초상승, 3초하강(8초) 반복 : 7회(1분) | 음성방송 |
옥내․외 방송시설 (확성기 등) | 음성방송(반복) | |||||
※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제14조(재난 경보)에 따른 사이렌 울림은 파상음(12초, 2초상승 2초하강 3회 반복)을 사용하고, 제18조(민방위사태외의 사이렌장비 활용)에 따른 사이렌 울림은 평탄음(1분)을 사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