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개
세종대학교를 소개합니다.
세종대학교의 비전과 역사, 상징과 캠퍼스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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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신청 안내
- 교직과
- 2025.08.04
- 3370
2026학년도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신청 안내
2026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기간 내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 2026-1학기 학교현장실습을 희망하는 교직이수예정자
2.신청 자격(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2026-1학기 기준 4학년 재학 예정
나. 2025-2학기 수강신청 예정 과목까지 포함하여 교과교육영역 1과목 이상 이수
다. 2025-2학기 수강신청 예정 과목까지 포함하여 교과교육영역 과목 + 교직과목 20학점 이상 이수
라. STV-1(교직윤리함양워크숍) 이수
마. 학교가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교육 1회 이상 이수
※ 2025-1학기 현재 휴학생 및 2025-2학기 휴학예정자도 실습 신청은 가능하나 2026-1학기에 반드시 재학이어야 함.
2026-1학기 휴학예정자는 학교현장실습 신청이 불가함.
3. 실습 기간 : 2026년 4월 ~ 5월中 (4주간)
※ 가급적 상기 일정에 따라 진행하되, 실습 학교의 학사 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은 가능하나,반드시 2026.06.01(월)전까지 실습이 종료되어야 함.
4. 서류양식 (첨부파일 참고)
가.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 학교현장실습 예정사항 작성 양식
나.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장 제56조 성범죄로 전력자에 대한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출입 (취업) 제한" 에 따라 동령 "제57조, 제25조 성범죄 경력자의 점검확인을 위한 성범죄 경력 조회서 동의서" 양식
다. 학교현장실습생 신상명세서 : 자기소개서(대학지정 협력학교 신청자 필수 제출 양식)
라. 학교현장실습 승인서 : 본인 섭외학교에서 실습을 허락하는 서류 양식
5. 신청절차
가. 본인 섭외 학생
진행절차 | 제출기간 |
교직과에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제출 | 2025. 8. 19.(화) ~ 8. 25.(월) |
학생이 본인 섭외 학교에 학교현장실습 승인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고, 학교현장실습 승인서에 승인 요청 ※ 섭외학교에서 승인서 발급을 위한 공문을 요청할 경우, 교직과에서 전자공문 혹은 이메일로 제공함. |
본인 섭외 학교장의 승인 직인을 받은 교육실습 승인서를 교직과에 제출 ※ 섭외학교에서 전자문서로 발송하는 경우 학생은 제출할 필요 없음 | 2025. 9. 25.(목) ~ 10. 01.(수) |
나. 대학지정 협력학교 신청 학생
교직과에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학교현장실습 신상명세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 | 2025. 8. 19.(화) ~ 8. 25.(월) |
6. 서류 제출 및 문의처 : 교직과 방문제출(학생회관 205호, 02-3408-4168,3429) ※사무실 방문시간 : 오전10시~오후5시
7. 유의사항
가. 실습할 표시과목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담당교사의 지도가 가능한 학교에서 실습해야 하며, 주교직 표시과목에 한해 실습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수교직 표시과목으로 실습을 나가고자 할 경우 교직과로 문의요망(실업계 표시과목 전공자는 실업계 학교에서 실습해야 함)
나. 기한 내 관련 서류 미제출자는 2026-1학기 교생실습 계획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다. 2026학년도 교육실습 예정인원이 많은 관계로, 모교 및 본인 섭외학교 외 대학지정 협력학교 배정가능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한 내 신청서 제출 요망. 특히 대학지정 협력학교로 실습을 희망하는 자가 8.25(금)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학지정
협력학교 섭외가 불가할 수 있음
라. 대학지정 협력학교의 요구 인원에 따라 대학지정 협력학교로 신청한 모든 학생이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이 경우 신청 학생에게 모교
또는 본인 섭외를 요청할 수 있음)
마. 대학지정 협력학교 신청자는 교직과에서 배정하는 학교로 반드시 실습을 나가야 하며, 결정된 학교는 어떤 사유로도 변경/취소할 수
없음. 변경/취소 시 차후 협력학교 배정 신청이 불가함
바. 성범죄 전력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학교출입에 제한되어 교육실습이 불가함
사. 실습학교 또는 실습예정자의 사정 등으로 인해 실습 일정 변경 또는 실습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지제 없이 교직과에 연락해야 하며 취소는 별도의 사유서를, 실습 일정 변경은 실습 승인서를 추가로 제줄해야 함
2025. 08. 04.
교 무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