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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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 2025년 전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 교직과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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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을 이수완료하고 교원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대상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2026년 2월 졸업예정인 학생
2. 제출기한 : 2025. 11. 24(월) ~ 11. 28(금) 09:00 ~ 17:00
3. 제출방법:
1) 교직과 방문 제출(학생회관 205호)
2) 등기우편 제출 (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주소 : 우)05006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209, 세종대학교 학생회관 205호 교직과)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바람
4. 제출서류: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1부(첨부파일1)
※ 복수전공자는 전공 및 복수전공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
2) 개인정보활용동의서(첨부파일2)
3)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첨부파일3)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관련 진단
※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검사후 발급까지 1주일~3주일 정도 소요되므로 제출기간 전에 검사 받을 것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양성’ 반응시 2차 검사(음성) 또는 의사 상담 후 ‘중독자가 아님’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3 필수 참고)
※ 「유아교육법」제22조의2제1호 또는「초ㆍ중등교육법」제21조 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
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첨부 제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9조)
※ 타 법령((예: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
(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준용 가능
4) 국가공인외국어시험 성적표 : 외국어 표시과목(영어, 일본어)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에 한함
※ 공통서류 : 1)~3)
해당자만 제출 : 4)
5. 유의사항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신청자는 ‘성범죄경력’이 일괄조회됩니다. 조회를 원치 않을 시, 교사자격취득(무시험검정)은 신청할 수 없음
※ 문의 : 교직과 (02-3408-3429, 4168)
2025. 11. 04.
교 무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