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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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장학생 모집 안내
- 학생지원처
- 2025.09.03
- 2184
2025학년도 2학기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장학생 모집 안내
대학생이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교육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재단은 대학생에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에 참여 할 대학생 나눔지기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아 래-
1. 사업개요
□ 활동기간 : (1년) 2025년 9월 ~ 2026년 2월(6개월)
□ 기본요건 : 본교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C0이상인 학생(단, 신입생 및 편입생의 경우 성적기준 적용제외)
<지원 제외 대상> |
⦁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대학원생, 조기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
□ 활동내용 : 교과목 학습 지도 및 예체능 등 특기적성교육, 진로지도 및 고민상담 등 멘토링
○ 이외 근로기관·대학·나눔지기가 배움지기에게 필요한 활동이라고 동의한 경우, 활동으로 인정
(단, 근로기관의 업무보조, 단순노무 등의 활동은 인정되지 않음)
○ 멘토링 활동은 반드시 근로기관 내에서 진행되어야 함
※ 단, 사전에 근로기관⋅대학⋅나눔지기 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활동 장소 확대 가능
□ 지원사항 : 시간당 12,220원의 근로장학금 지급 (학기당 최소 10시간 이상 활동 시)
○ (1일) 최대 8시간 이내, (1주) (학기중) 최대 20시간, (방학중) 최대 40시간 이내, 한학기 최대 520시간 이내
※ 장학금 외의 별도의 교재비, 교통비, 특별활동비 등은 지원되지 않음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장학금이 지급되므로 봉사활동 시간,
강의, 졸업 또는 교직이수의 목적에 대한 사항으로 인정되지 않음
※ 원거리 활동자의 경우, 근로기관과 대학의 협의하여 이동시간 중 일부 인정 가능
□ 활동가능 기관 : 전국 초․중․고교, 지역아동센터(www.icareinfo.info),
VMS(www.vms.or.kr), 1365(www.1365.go.kr)에 등록된 시설
□ 모집유형
구분 | 방법 |
나눔지기 발굴형 (B형) | 선발된 학생이 희망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기관담당자에게 활동계획서를 승인 받고 활동 진행 |
※ B형 중 신규참여기관은 기관등록 후 활동가능
2. 절차 안내
<나눔지기 선발 및 배정 절차> | ||||
나눔지기 신청 운영 | ⇨ | 학생신청 | ⇨ | 수업시간표 등록 |
대학 (대학관리자포탈) | 학생 (학생포탈) | 학생 (학생포탈) | ||
|
|
|
| ⇩ |
기관 배정 | ⇦ | 활동계획서 업로드 | ⇦ | 대학 추천 |
대학 (대학관리자포탈) | 학생 (학생포탈) | 대학 (대학관리자포탈) | ||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kosaf.go.kr)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인재육성→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 B형(나눔지기 발굴형) 신청시, 근로기관이 시스템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대학으로 기관등록신
청서(기관확인필요) 제출하여 등록된 이후 활동가능
○ 신청정보 미흡 또는 허위 작성시 사업 참여에 제한 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음
4. 주요일정
구분 | 일정 및 장소 | 비고 |
나눔지기(멘토) 신청 | 2025년 9월 3일 ~ 9월 10일 | 온라인 신청 |
선발자 발표 | 9월 15일 이후 개별 연락 | |
사전교육 | 선발자에 한해 개별 연락 예정 |
5. 지원 내용 및 의무사항
○ 지원내용
- 교육지원근로장학금 지급(시간당급여 : 12,220원)
○ 의무사항
- 활동계획서 제출(선발이후)
- 학업시간표 입력
- 온라인 사전교육 수강 필수(선발이후 수강가능, 미수강시 온라인 출근부 입력 불가)
※http://mentoring.kosaf.go.kr/
- 온라인 출, 퇴근 체크 (근로기관이 출근부를 관리하며, 담당자 및 기관책임자의 확인 필수)
※ 온라인 출근부는 당일 출, 퇴근 체크가 원칙임
※ 최소 10시간미만 활동자에게는 장학금 미지급
※ 장학금은 기관 및 대학의 온라인 출근부 승인 후 지급
※ 학기 중 학적 변동이 있을 경우, 학적변동 이전의 활동내역에 대해서만 장학금 지급
※ 원거리 활동자의 경우, 근로기관과 대학의 협의하여 이동시간 중 일부 인정 가능
6. 유의사항
○ 교육지원근로장학금은 재단의 학자금대출, 장학금, 교내장학금 등과 중복으로 수혜 가능함
- 단, 국가근로장학금 또는 다문화 학생 멘토링 사업과 중복으로 참여 불가
○ 기존 타기관 등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 또는 봉사인증서 등을 제공받으며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 단, 기존 활동 외에 신규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에 참여 가능
○ 허위 서류제출자, 부정근로 제재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또는 이중수혜 적발 시, 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교육기부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및 장학금 환수
○ 강좌이수조건, 졸업이수조건, 교직이수조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장학금이 지급되므로 봉사활동 시간 인정 불가
○ 장학금 외의 별도의 교재비, 교통비, 특별활동비 등은 지원되지 않음
○ 장학금은 제출한 출근부의 총 활동시간에 대해서 시간단위로 지급되며, 분 단위 활동은 절사
(시간단위로 온라인 출근부 입력 가능)
○ 멘토링 1주일의 기준은 ‘월요일 ~ 일요일’으로 정함
○ 나눔지기(멘토) 자격 박탈
- 나눔지기(멘토)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근무태도 불량으로 근로기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7. 문의처
○ 세종대학교 학생지원과
- 문의처 : 02-3408-3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