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개
세종대학교를 소개합니다.
세종대학교의 비전과 역사, 상징과 캠퍼스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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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 희망사다리Ⅰ유형(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금 신청 안내
- 학생지원과
- 2026.03.06
- 1017
2026-1 희망사다리Ⅰ유형(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금 신청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창업(희망)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선발할 예정이니 참조하시어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신청기간 : 2026년 3월 4일(화) ~ 3월 20일(금) 18:00시까지 기한엄수
■선발인원 : 미정 (학생신청완료 후, 대학별 인원 배정)
■지원대상
- 기본요건 : 3학년이상인 자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및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인 자
(‘26-1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①취업지원형 :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②창업지원형 :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지원내용
- 등록금 : 등록금 전액
※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 취·창업지원금 : 학기당 200만원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미이수시 미지급
■신청방법
①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신청
② 온라인 사전교육 및 진단평가, 매학기 직무기초교육 필수 이수(재단 홈페이지)
※ 미 이수시 추천 불가.
☞ 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온라인 사전교육
※ 온라인 사전교육을 모두 이수 후 이수여부가 '이수'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제출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①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주관기관 또는 대학 발급)
※ (예) 중소기업진흥공단 :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기술사관육성사업
고용노동부 : 취업성공패키지(2~3단계), 대학현장실습, 중소기업탐방교외근로(중소기업)장학생 등
② 창업강의 이수 내역(창업지원형 신청자만 해당)
③ 저소득층 증빙자료 (심사시, 우대요건)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장애수당(경증) or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중 택 1가지
■장학생 의무사항
- 의무종사 : 졸업 후 ‘수혜학기(횟수) x 6개월’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장학생 선발시,
창업 상태 유지하여 의무재직 이행
- 보증보험 : 매 학기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수
※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 동의는 대학추천자에 한하여 별도 공지예정
(홈페이지 > 공지사항 게시 및 한국장학재단 LMS 안내 예정)
- 자격유지 : 수혜학기 학적 상태(재학) 및 성적 유지
※ 대학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백분위 70점이상 취득
- 의무교육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미이수 시 해당학기 취·창업 지원금 반환)
※ 취업지원형의 경우, 장학생이 이수기간 내 취업 시 해당학기 교육이수를 면제하고 다음 학기부터 2단계 취·창업
활동만 이수하면 됨 (취업증빙자료는 최초 1회만 제출)
※ 창업유형의 경우, 이수기간 내 창업경진대회 수상실적 존재 시 해당학기 교육이수 면제
■심사절차
- 지원유형별 서류 심사 및 면접 진행 예정 : 2026년 5월 예정 (별도 연락 예정)
- 최종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2026년 6월 예정 (한국장학재단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구분 | 학업성적 [가이드라인 준수] | 학생 취업·창업 의지1) [대학별 별도기준 포함] | 저소득층 우대 | ||||
백분위 점수 | 배점(50점) | 취업지원형 | 배점 (50점) | 창업지원형 | 배점 (50점) | 가산점 (5점) | |
평가 기준 | 100점∼97점 | 50 | 취업·창업 준비계획2) | 20 | 취업·창업 준비계획2) | 20 | 저소득층 가산점 세부기준은 대학 자체 수립4) |
96점∼93점 | 48 | ||||||
92점∼90점 | 46 | ||||||
89점∼87점 | 44 | 대학자체기준3) | 30 | 대학자체기준3) | 30 | ||
86점∼83점 | 42 | ||||||
82점∼80점 | 40 | ||||||
80점 미만 | 30 | ||||||
1)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수준은 대학 별도 기준으로 사용 불가(저소득층 우대시에만 인정 가능) 2)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제출 여부 및 사용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평가 3) 청년/기술창업 우대, 취·창업 활동 관련 자격증, 관련 강의/강좌 참여 여부, 자체 면접 등 대학에서 세부 내용 및 배점을 자유롭게 규정하여 평가 가능 4) 저소득층 우대 가산점은 필수로 반영하되 세부사항(평가기준 등)은 대학 자체기준 마련 | |||||||
■저소득층 확인용 증빙서류
- 상기 심사 항목 중, 저소득층 우대 가산점에 해당하는 자는 아래의 ‘저소득층 증빙자료’ 제출요망.
< 저소득층 증빙자료 >
구분 | 자격명 | 증빙자료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생계/의료)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
차상위계층 |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주거/교육)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 (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확인서 | |
차상위자활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
※ 신청서류 장학생 본인 명의로 발급하고, 발급일은 1월 1일 이후 서류만 인정.
■장학금 반환
- 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반환
※ 단,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구분 | 재학 중 반환 | 졸업 후 반환 |
반환 사유 | 자퇴/제적 등 소속대학 학적이 소멸 계속 장학생 자격 상실 장학금 포기 신청 직무 기초교육 미이수 학자금 중복지원 발생 | 의무종사 미완료 의무종사 포기 재학 중 발생한 반환사유를 졸업 전까지 미해소한 경우 |
반환 기한 | 반환 사유 발생 당해 학기 내 반환 단,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기에 휴학한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 즉시 반환 | 반환 약정일로부터 3년 이내 단, 의무종사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유예 가능하며, 유예 종료 후 반환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환수절차 개시 |
※ 오선발(허위정보 기재, 심사오류 등)의 경우 사유 발생 즉시 반환 | ||
■기타문의 : 학생지원과 02-3408-4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