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개
세종대학교를 소개합니다.
세종대학교의 비전과 역사, 상징과 캠퍼스 등을 통해
대학의 정체성과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평의원회
Sejong University
UNIVERSITY COUNCIL
INTRODUCTION
설치근거
-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
- 사립학교법 제26조의 2
- 학교법인 대양학원의 정관 제35조의 2 내지 제35조의 8
기능
심의
-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자문
-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구성
- 교원5명
- 직원2명
- 조교1명
- 학생2명
- 동문2명
-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자1명
기타
- 대학평의원회는 의장을 두며,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의장은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 중에 선출한다.
- 평의원회에 1인의 부의장을 두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 평의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개방이사와 감사를 추천하기 위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정관 제24조의 5에 따른다.
최종수정일 2025-06-19



